렌터카 보험(보상)은 들어야 할까? 오키나와 여행에서 알아야 할 것

렌터카 예약 시 반드시 보험(보상)에 가입할 것인지 확인하지만, 옵션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여행을 기대하며 왔는데 보험(보상)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렌터카로 낯선 길을 달리는 것이니만큼 후회하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기 위해 어떻게 예약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目次

렌터카를 보험(보상)에 가입하고 빌릴 때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장롱면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긁히거나 부딪힐 것 같아 무섭기 때문에
- 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 등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렌터카를 예약할 때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자신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 운전 중에 돌멩이로 유리가 깨지면
- 주차장에서 옆 차에 긁히면
- 별일 없을 것 같아도 사고가 나면
그런 ‘혹시’를 덜어내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렌터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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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렌터카 보험(보상)을 주로 두 가지 소개합니다.
- 면책 보상
-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 보상
렌터카를 예약하고 당일 출발하기 전에 거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보험(보상)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면책 보상
면책 보상은 보험 적용 범위 내의 고객 부담액(면책액)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보험 적용 내의 손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 한도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 제도에 따라 다양하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NOC(Non-Operation Charge) 보상
NOC(Non-Operation Charge)란 렌터카 회사로부터 영업 손실 분의 청구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업 손실 분의 청구’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차량 내장품의 손해
- 도난
- 뺑소니 피해
다른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는 기간이나 수리 등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활용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면책 보상과 NOC 모두 가입을 권장합니다.
렌터카를 예약할 때 몇 가지 보험(보상)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가입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량에 따라 금액은 다양하지만, 둘 다 하루에 500엔~2,000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몇 박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보상) 금액이 변동되지만, 한 번의 사고로 여행이 망가질 위험보다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안신감이 더 클 것입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물론이고, 운전을 잘하거나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자만하거나 직감에 따라 운전하는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둘 다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렌터카 보험(보상)은 가입해 두는 것이 안심입니다.
렌터카를 예약할 때 소개되는 보험(보상)의 ‘면책 보상’과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꼭 둘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 둘 다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취급됩니다.
‘오키렌’은 물론, 렌터카 회사라면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키나와 여행에서는 ‘오키렌’으로 렌터카 회사를 예약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